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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입원비(1일-120일)(부양자) 특별약관보험 이야기 2022. 5. 24. 00:01반응형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출생 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유산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입원 1일당 유산 입원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유산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유산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산에 대한 입원이라도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의 그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산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유산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산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산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유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산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 치료의 목적으로 진단 확정되었던 동일한 유산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유산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산'이라 함은 <별표 47> '유산 분류표'에서 정한 1. 자궁외 임신 2. 포상기태, 3. 기타 비정상적인 수태 부산물, 4. 자연유산, 5. 의학적 유산, 6. 기타 유산, 7. 상세불명의 유산, 8. 시도된 유산의 실패, 9.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유산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조산원은 병원으로 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산후조리업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분만 시까지로 합니다.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별도로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7조(계약의 소멸)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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