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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사망(부양자) 특별약관 -보험약관 파헤치기보험 이야기 2022. 5. 22. 00:01반응형
제1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출생 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 질병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모성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조(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여성 산관(임신,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포 45> '여성 산관(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 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 유산된 임신, 2.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3.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산모 장애, 4. 태아와 양막강 그리고 가능한 분만문제에 관련된 산모관리, 5.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6. 분만, 7.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 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조산원은 병원으로 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산후조리업에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유효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0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8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7조(계약의 소멸)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와 동일인이 아닌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 중인 때에는 전환된 개별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미 납입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유효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 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7조 (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⑤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를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8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제6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이 특별약관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7조(계약의 소멸)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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