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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발성소아암,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보험 이야기 2022. 5.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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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발성 소아암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다발성 소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다발성 소아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 병태로 분류되는 질병(P코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수막의 악성 신생물
    2. 뇌의 악성 신생물
    3.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4. 호지킨림프종
    5. 소포성 림프종
    6. 비소포성 림프종
    7. 성숙 T/NK - 세포림프종
    8.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T/NK - 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9. 림프성 백혈병
    10. 골수성 백혈병
    11. 단핵구성 백혈병
    12. 명시된 세표형의 기타 백혈병
    13.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15. 만성 골수증식질환
    16.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70
    C71
    C72
    C81
    C82
    C83
    C84
    C85
    C86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주)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다발성소아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 표준질병 · 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 이후 한국 표준질병 · 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

     

    ①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고액치료비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 질병 이외에 출생전후기에 발생한 주요병태로 분류되는 질병(P코드)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2. 췌장의 악성 신생물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수막의 악성 신생물
     - 뇌의 악성 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 소포성 림프종
     - 비소포성 림프종
     - 성숙T/NK - 세포림프종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 T/NK - 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 림프성 백혈병
     - 골수성 백혈병
     - 단핵구성 백혈병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만성 골수증식질환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C15
    C25

    C40
    C41

    C70
    C71
    C72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D47.1
    D47.5

     

    주) 제8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고액치료비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진단 당시의 한국 표준질병 · 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되는 경우, 이후 한국 표준질병 · 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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