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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특별약관 (보험약관 파헤치기)보험 이야기 2022. 5. 14. 01:00반응형
<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 진단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 전자녀 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은 매 상해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 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 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2.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계약의 소멸)
1.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제1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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