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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판정기준(코의 장해,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보험 이야기 2022. 4. 4. 16:45반응형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각 신체별 후유장해 지급률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기 대문에 신체부위별 지급률과 판정기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 코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씸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이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의 가운데 앞니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의 부정교합이 1.5cm 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의 가운데 앞니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의 부정교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우운동이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의 가운데 앞니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부조화로 윗니와 아랫니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니)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 지수 65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노화로 인해 자연발치된 치아, 보철한치아, 기존의치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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