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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자금 (주택도시기금)돈이 되는 이야기 2022. 6. 8. 16:36반응형
- 대출대상 : 부 부합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 : 연 1.85% ~ 연 2.70%
- 대출한도 : 최대 3.1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반응형◎ 신청시기 ?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7억 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 대출 + 기금 대출)은 매매 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대출금리?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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